H-1B·L-1 등 대상…확정 땐 고용 종료 직후 체류신분 위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를 비롯한 여러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졌던 ’60일 유예기간’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유예기간은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일자리를 구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9월 11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L-1, O-1, E-1, E-2, E-3, TN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자녀까지 대상으로 이 유예기간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어도 60일 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규정이 바뀌면 고용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신분을 어긴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를 나온 다음 날 곧바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안보부는 “유예기간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과 “비자 신분은 원래의 취업 조건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실제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3년짜리 H-1B로 일하다 2년 만에 해고된 근로자는 유예기간이 없으면 새 회사를 찾거나 서류를 준비할 시간 없이 곧바로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휴스턴의 대형 취업이민 전문 로펌 레디뉴먼브라운(Reddy Neumann Brown PC)은 “주택을 사고,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는 약 73만 명,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치면 130만 명 가까이 된다. 휴스턴에도 정유·화학, 반도체, IT 업계 등에서 일하는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적지 않아,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regulations.gov, 문서번호 USCIS-2026-0364)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자녀 학교, 배우자 취업, 영주권 신청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 의견을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직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