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승객 정보 ICE 전송, 공항 검색대·탑승구서 표적 단속
긴급 사태 대비 미교협 핫라인 번호(1-844-500-3222) 활용 당부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최근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는 비시민권자나 서류미비 이민자가 체포되어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및 이민 커뮤니티에 ‘공항 이용 여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와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Woori Center), 나카섹 텍사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최근 공동 보도자료 및 긴급 공지를 통해 미 국내선 이용 시에도 이민 당국의 체포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동포사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SA 승객 정보 ICE 전송
이번 경보에 따르면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이민관재청(ICE)에 승객의 개인정보를 매주 수차례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승객의 성명, 사진 등 상세 인적 사항이 포함되며, ICE는 이를 자체 단속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표적 인물이 확인되면 공항 검색대, 승강장, 항공기 탑승 및 하차 구역으로 단속 요원을 직접 급파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 기관 사이에는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TSA와 ICE는 모두 동일한 부처인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가 그대로 공유된다. 이로 인해 범죄 기록이 없는 비시민권자조차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표적 단속 대상에 올라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형사 기록 보유자부터 DACA, 영주권자까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밝힌 공항 내 체포 위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과거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는 물론, 정부에 의해 임시보호신분(TPS) 등 합법적 신분이 취소되었거나 취소 예정인 이들도 표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재 이민 신분 변경 및 조정 신청이 심사 진행 중(Pending)인 사람이나, 유죄 판결이 아닌 단순 체포 기록이라도 형사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역시 안전하지 않다. 나아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체류유예(Deferred Action) 대상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가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안전 수칙 준수 및 긴급 핫라인 활용 당부
나카섹 텍사스 신현자 PD는 “최근 미교협 핫라인으로 공항 단속 관련 긴급 문의와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교협의 긴급 핫라인 전화번호(1-844-500-3222)와 가족 중 최소 1명의 연락처를 반드시 암기하거나 휴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민 전문가들은 공항 이용에 앞서 몇 가지 철저한 대비 수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국내선이라 할지라도 항공 여행 자체를 신중히 재고해야 하며, 여행 일정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신분 상태 및 위험 요소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단속 요원과 대면했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권리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만약의 체포 상황을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변호사와 비상 연락 체계 등 안전 계획(Safety Plan)을 수립해두고, 휴대폰 및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물 문서 서류를 상시 지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관련 참고 자료 및 공항 내 권리 숙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이민법센터(nilc.org) 및 미국시민자유연맹(aclu.org)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