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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유학생·교환방문자 체류기간 제한 9월 15일 본격 시행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8월 6, 2026
in 뉴스,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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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 총영사관 공식 카톡·홈페이지 통해 동포사회 주의 당부
F·J 비자 최대 4년, I 비자 최대 240일 제한, 연장 시 이민국 신청

4 2 1 08072026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주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이경은)이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언론인 체류기간 제한 새 규정 발표에 따른 긴급 안내를 발표하고 동포사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카카오톡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17일 미 국토안보부가 최종 발표한 “유학생(F 비자), 교환방문자(J 비자), 언론인(I 비자) 대상 체류기간 제한 및 체류연장 절차 신설 규정”의 핵심을 전했다.

기존 D/S 제도 완전 폐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학업이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폭넓게 인정해주던 ‘신분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는 점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비자 소지자들은 지정된 고정 기간 동안만 체류를 허가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유학생(F 비자)과 교환방문자(J 비자)는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언론인(I 비자)은 최대 240일까지만 허가된다. 이러한 제한은 동반가족 비자인 F-2, J-2, I-2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허가받은 기간을 넘어 추가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충분한 여유 두고 신청해야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체류연장(EOS) 신청자가 대폭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민국 서류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이 필요한 동포나 유학생들은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는 9월 15일 기준 이미 기존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F 비자 및 J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EOS 신청 없이 최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존 I-20(유학생) 또는 DS-2019(교환방문자)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F, J, I 비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규정 발효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알렸다.

Tags: DHSEOS교환방문자신분유지 기간유학생체류기간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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