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휴스턴 총영사관 비롯 전세계 공관에서 서비스 이용
국내 금융거래용 위임장, 온라인 작성 후 공관 방문해 영사인증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금융거래를 진행할 때 겪었던 위임장 발송 및 인증 절차의 불편함이 개선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한국시간 기준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작성 간소화, 종이 위임장 병행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는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우편 등으로 한국에 전달해야 했던 종이 위임장을 디지털화하여, 공관 인증 후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전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위임장 전달 과정에서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기존의 종이 위임장 인증 업무 역시 당분간 병행 유지되어 민원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민원인이 먼저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금융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휴스턴 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담당 영사의 인증을 완료하면, 해당 위임장이 지정된 한국 내 금융회사로 전자 전송된다.

복수 금융사 제출 시 주의 필요
공관 방문 시 구비서류로는 여권 지참이 강력히 권고되며, 기타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공관에 확인해야 한다. 사전 방문 예약 필요 여부 역시 공관별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 시 주의할 제한사항도 있다. 디지털 금융위임장 1건당 단 하나의 금융회사로만 발송이 가능하므로,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종이 위임장 인증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영사 인증이 완료되면 민원인은 공관으로부터 안내받은 ‘문서확인번호’와 본인의 ‘생년월일’을 국내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도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는 반드시 대리인 외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 생년월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디지털 금융위임장 작성 방법 및 안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