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30% 환율 우대·예금 최대 0.15% 우대금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동반 가족에게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요금 10% 할인을 제공한다.
우체국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해외송금 이용 고객에게는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그 동반가족으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 보유자다.
법무부는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협약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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