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500 이상 미납 대상…. 1만 5천 가구, 총 $3천만 달러 밀려

휴스턴 수도요금 고지서/사진출처:KPRC2 Click2Houston캡처
휴스턴시가 오는 9월 8일부터 수도요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고객들의 급수를 끊기 시작한다고 밝혔다.휴스턴 퍼블릭 워크스(Houston Public Works) 랜디 매치 국장에 따르면, 대상은 청구서 납부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됐고 미납 금액이 $50불을 넘는 고객이다.
휴스턴시 당국은 이미 해당 고객들에게 “단수 위험이 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 5천 명으로, 이들이 밀린 요금은 모두 합쳐 약 $3천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한 업체는 1997년 이후 거의 30년간 수도 요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아 밀린 금액이 약 $350만 불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시는 명의 변경이나 기록 누락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아직 해당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휴스턴시는 2024년부터 존 휘트마이어 시장 취임 이후 고질적인 수도 요금 청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수 조치를 중단해 왔다.
이는 KPRC2의 “DRAINED” 탐사보도를 통해 부정확한 요금 청구와 계량기 오작동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조치였다. 시는 이후 수천 대의 원격 검침기를 교체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이제 청구 정확도에 충분히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매치 국장은 “요금을 내는 시민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 계속 물을 공급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이제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만약 청구서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반드시 휴스턴 퍼블릭 워크스에 연락해 분할 납부 등 조정 방안을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수도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기 시작한 $5 쓰레기 처리 수수료 역시 수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함께 미납 처리된다.
▶문의: 휴스턴 퍼블릭워크스 유틸리티 빌링 (houstonpublicworks.org/utility-billing)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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