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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기독의료상조회와 의료비 나눔 사역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26, 2023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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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싼 의료비 사각에 구세주 역할

4 1. 기독의료상조회
▲ 2024년 건강보험 가입시기를 앞두고 기독의료상조회 본부장 이매튜 목사와 강동훈 홍보부 차장, 그레이스 정 남부지부장이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024년 건강보험 가입 시기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건강의 중요성과 의료보험의 필요성은 정비례하지만, 막상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취약계층과 특히 한인 이민사회의 만연된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의 역할은 매우 컸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 되었을 때 의료보험회사는 아니지만 벌금이 면제되는 의료비 나눔사역 기관 으로 기독상조회는 한인기관으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이때 많은 한인가정들이 기독상조회 가입을 통해 벌금도 피하고 의료비 걱정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안도감을 갖게 했다.

기독의료상조회 어떻게 시작되었나?
의료 나눔 사역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확장되다가 1980년 선교사와 그 가족 의료비를 돕는 것이 계기가 되어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사역(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이 본격화되었다. 의료비 나눔 사역은 직장조합과 국가 주도 건강보험과 달리,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비를 나누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과 달리 고유한 의료비 나눔 사역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미주 한인 크리스천 사회에서 최초의 의료비 나눔 사역은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에서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로 시작됐다. 원래 선교회는 ‘크리스찬저널’을 발행하면서 의료비 나눔 사역을 하는 몇몇 미국 단체들을 발견했고, 이들 단체들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환자들을 기도로 돕는다는 신앙적 내용에 감동해, ‘크리스찬저널’지에 미국 단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독자들의 많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로고스선교회는 1996년부터 한인 크리스천들을 위한 별도 사역으로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를 운영, 지금에 이르고 있다.

왜 의료보험이 아닌가?
아직도 기독의료상조회를 ‘의료보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료비 나눔 사역’ 즉 ‘기독의료상조회’는 일반 의료보험회사가 아니다. CMM이 의료 보험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MM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다.
둘째, CMM은 의료보험 회사와 달리 CMM과 개인 회원 또는 회원들 간의 의료 비용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의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CMM의 자발적 회원 가입과 월 기프트는 재정적, 신체적,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다른 회원을 돕게 되며, 회원의 의료비 청구서에 대한 지불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CMM은 2021년 워싱턴 주에서 소수 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연방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의료비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인정받았다.
셋째, CMM은 지정되거나 계약된 병원이나 의사가 없으므로, 의사나 병원의 제한 없이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MM은 연방에서 501(c)(3)로 인정받은 비영리단체이고, 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이며 의료 보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의료비 나눔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넷째, CMM은 의료비 나눔으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영적인 지원도 감당한다.
한편 CMM은 건강보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CMM 회원 자격은 ▷65세 미만 크리스천으로서, ▷흡연, 마약, 불법 약물을 하지 않고 알콜 및 약물의 오남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 내 거주지 주소가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의료비는 ▷질병당 최대 15만 달러까지며, ▷1년 이후에 생긴 질환으로 15만 달러 초과시 연차에 따라 100만 달러까지 나눔이 가능하다. ▷암, 심장병을 제외한 가입 이전 질환도 연차에 따라 의료비 나눔을 한다.
*가입문의: 469-774-6760, 469-581-0100

Tags: 기독의료상조회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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