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의료 혜택과 맞춤형 플랜으로 1년 건강 챙기자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메디케어 연례 등록 기간이 다음주말인 12월 7일(토) 마감된다. 주정부의 일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공개 등록기간도 12월 15일(일) 마감되는데, 텍사스 주의 경우 2025년 1월 15일까지 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럴 경우 보험 보장은 2025년 2월부터 적용된다.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특히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메디케어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메디케어에서 보장되는 모든 처방약에 대해, 본인부담 한도가 연간 8천불에서 2천불로 크게 낮아졌다. 다시 말해 필요한 약의 개수에 관계없이, 처방약에 대해 1년에 2천불 이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분할 결제도 가능해져서 2025년에는 많은 시니어들이 높은 본인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다. 2024년부터 월 소득이 1천883불 이하 독신이거나 월 소득 2천555불 이하인 부부의 경우 Extra Help 전체 혜택 자격에 해당되어, 공제액(deductible)과 공동지불액(copayment), 보험료와 같은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의 보장 범위, 비용, 보장하는 약품, 의사와 병원의 네트워크, 본인 건강상의 필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의 플랜이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확인해볼 것을 권장하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플랜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보장을 선택하거나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 65세 미만이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12월 15일 전에 새로 저렴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주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다양한 건강 보험 플랜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연 소득이 6만240불미만 독신이거나, 부부 연간 소득이 8만1천760 미만이라면,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무료 혹은 20불 이하의 저렴한 보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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