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N-400 수수료 760달러→1,330달러로 인상 제안
저소득층 면제 제도도 폐지

미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 신청 비용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일반 종이 접수 수수료를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570달러(75%) 인상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수수료는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오른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이의를 제기하는 N-336 양식 수수료도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645달러(약 78%) 인상될 예정이다. 더 큰 변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소득 가구는 380달러의 감면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새 규정안은 이 감면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현역 및 예비역을 포함한 군 복무자는 계속해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변화는 휴스턴을 포함한 텍사스 거주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대부분 N-400 양식을 사용하는 영주권자이며, 감면·면제 제도가 사라지면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미뤄온 저소득층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더 늦추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영주권 갱신 비용 등 다른 이민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가구라면 추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수수료 인상으로 일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 대신 영주권 갱신만 반복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 절차마저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든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중은 8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현재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영주권자라면 수수료 인상 전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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