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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4월 23,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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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재산 문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아직 젊은데, 또는 재산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미루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남은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무유언 사망(Intestacy)이라 하며, 이때 재산은 주법률이 정한 방식대로 분배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무유언 상망의 경우, 재산의 성격과 가족 구성에 따라 상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vs. 구분재산 (Separate Property)
상속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산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재산이 크게 공동재산과 구분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공동재산: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이고, 만약 구분재산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이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중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벌어들인 수입, 그 수입으로 구입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각 1/2씩 소유하는 공동재산입니다. 급여나 부부 공동 명의 계좌 등이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법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재산의 명의가 중요한 기준인 반면 텍사스는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분재산: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 상속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 개인 상해 보상으로 받은 위자료 등이 구분재산이 됩니다. 이 구분재산은 결혼 중에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본인의 구분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후라도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부동산은 구분재산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공동재산의 상속
공동재산은 가족 구성에 따라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우 1) 자녀 모두가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사망자의 모든 공동재산 지분은 전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유언장 없이 사망을 하고,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만 둘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재산은 전부 배우자가 가지게 됩니다.
  • 경우 2)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주로 재혼 가정의 경우로, 사망자의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가 아닌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고인의 공동재산 지분은 모든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고,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원래 지분인 반만 계속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현 배우자와의 자녀, A, B,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자녀C가 있다면, 현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배우자는 자신의 원래 지분인 ½을 유지하고, A,B,C 자녀 각각 남편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눠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의 경우에,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문제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유언장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구분재산의 상속
구분재산은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상속 방식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소유권을 갖되, 배우자는 부동산의 1/3에 대해 Life Estate, 즉 종신 사용권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동산의 1/3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종신 사용권이 없어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유언장 없이 사망하고 후에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다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동산의 경우에는 1/3은 배우자에게, 2/3는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유언장 하나로 불필요한 절차와 가족 간 갈등을 피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텍사스 법은 유언장이 없을 때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재혼가정,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노부모 부양 계획이 있다면 법원의 상속 구조가 가족의 의도와 다를 수 있고 가족간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성이 더 커집니다. 유언장 하나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은 남은 가족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상속절차(Heirship Proceeding)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속 문제는 미루기 쉽고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지만, 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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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Debby Sung공동재산구분재산법률 칼럼유언장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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