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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텍사스 가족법 이야기 7: 사망 “이전”을 대비하는 법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3월 9,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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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칼럼에서는 유언장과 법원의 상속 절차처럼 이야기는 사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과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망 “이전,” 즉, 치매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로펌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이 대비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준비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Durable Power of Attorney – 재산 및 법률 결정
Durable Power of Attorney는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 및 법률적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두는 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지정된 대리인(Agent)은 은행 계좌 관리,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체결, 세금 및 생활비 지급 등 재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Durable”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의사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치매나 의식 불명 상태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이 문서가 없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어, 일상적인 병원비나 요양시설 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Medical Power of Attorney – 의료 결정
Medical Power of Attorney는 본인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치료 방법, 수술 여부, 연명치료 등 중요한 의료 결정을 대신 내려 줄 사람을 지정하는 문서이다. 텍사스에서는 배우자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없을 경우 의료진은 법적 책임을 우려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Medical Power of Attorney를 통해 지정된 사람은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 환자를 대신해 합법적이고 즉각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Directive to Physicians와 HIPAA Release
Directive to Physicians는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 두는 문서이다. Medical Power of Attorney로 지정된 대리인과 의료진은 이 문서를 따라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HIPAA Release는 본인의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열람할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문서이다. 의료 정보 접근을 제한하게되면 가족이 상황을 파악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비교적 폭넓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Guardianship – 후견인 제도
후견인 제도 (Guardianship)은 Power of Attorney가 없거나, 있더라도 효력에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누가 해당 사람의 재산과 신체를 관리할 것인지 지정하는 제도이다. 텍사스에서 가디언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의료 감정, 법원 심문, 이해관계인 통지 등이 모두 요구된다. 또한 가디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법원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게 되며, 매년 법원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실제 사례
아주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한 할머니의 남편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성인이 된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다. 딸은 할머니 집 근처에 거주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할머니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걸쳐 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Durable Power of Attorney와 Medical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였다. 이후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어 할머니는 장기간 전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딸은 이 Durable Power of Attorney를 사용하여, 할머니의 재산으로 요양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다른 두 아들은 할머니가 이미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했다며 그 효력을 문제삼고 가디언십, 즉 후견인제도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그 결과, 이 가족은 누가 어머니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고, 그 동안에는 어머니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요양비를 누군가의 개인 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 결정 역시 Medical Power of Attorney나 후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송 비용과 감정적 갈등이 뒤따랐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Power of Attorney는 의사 능력에 조금의 의문도 없을 때에만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치매나 판단력 저하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면, 그 문서는 언제든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Durable Power of Attorney와 Medical Power of Attorney는 “나중에 필요하면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수 문서이다.
보통 유언장과 함께 패키지로 준비되는 문서는 Durable Power of Attorney, Medical Power of Attorney, Directive to Physician, 그리고 HIPAA Release이다. 이 문서들은 내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의 재산을 지켜주고, 나의 의료결정을 수월하게 내리게 하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나를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게 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내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있는 선택이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Tags: Debby Sung가족법대리인법률 칼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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