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논의, 국적법 일부개정 본격화 되나?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24일 대국민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 조사에 착수 했다고 알려졌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이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에서 복수국적 연령은 낮추고자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연령 하향 복수국적 국적법이 재외동포들에게 병역, 납세 등에 특혜라는 취지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충돌이 일고 있어 이번 법무부가 조사하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면 한국국적 회복자 및 재취득자가 크게 늘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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