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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이혼과 세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9,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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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부인이 전화를 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청했다. 이 부인은 나의 고객의 부인으로 나와는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분 이었다. 전화의 요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사업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혼할 경우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분배와 함께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위자료 ( Alimony )

이혼시에 아내가 남편으로 부터 받게 될 위자료는 부부사이에 이혼 협상이 언제 성립되었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 ( Taxable Income ) 유무가 판단된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 (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 으로 위자료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면 위자료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과세소득이 되고 남편의 입장에서 위자료는 소득공제가 된다. 이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되었으면 위자료는 과세소득이 되지 않고 소득공제도 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 Child Support ) 로 지급되는 부분은 세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산 분배

이혼에 관한 법 집행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각 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부소유 자산에 대해 어떤 소유권 ( Title ) 형태를 선택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 Community Property ) 를 체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제외하고 결혼 후에 구입하고 증식된 모든 재산은 반으로 분배되어진다. 텍사스도 여기에 속한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는 법정에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부소득을 살펴보고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과 부부소득을 살피고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누가 담당하는 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은퇴연금

상대 배우자가 가입되어 있는 은퇴연금이나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 Agent 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 배우자에게 연금에 대한 혜택을 지급하라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 QDRD ) 를 주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 배우자가 10년 이상 일을 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고 상대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재혼의 뜻이 없다면 본인이 은퇴 연령이 되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이 또한 기억 할 부분이다.

이혼과 관련된 세무상담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듣는다.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함께 고객 개인의 비밀은 언제든 지켜진다는 신뢰와 함께 하고자 한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녈리즘이며 고객과의 믿음을 지키는 출발선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무 칼럼위자료이혼재산 분배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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