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토요일, 7월 25,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S Corp을 활용한 부동산 절세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5월 21, 2026
in 세무, 칼럼
A A
0

임대전에 미리 준비하자!
세금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부동산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오랫동안 살던 집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집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고민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팔까, 아니면 임대를 줄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잘 모르고 임대로 돌렸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받을 수 있었던 큰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년 거주 요건과 Section 121 혜택
미국 세법에는 매우 강력한 규정이 하나 있다. 바로 Section 121 규정이다.
지난 5년 중 최소 2년 이상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보고 기준 최대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 10년 전: 50만 달러에 구입
  • 현재 시세: 90만 달러
  • 양도차익: 40만 달러

이 경우 부부라면 50만 달러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방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바로 팔지 않고 임대로 전환할때 생긴다.

임대로 전환하면 왜 문제가 될까?
“일단 세입자 받고 몇 년 뒤에 팔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Section 121의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 원래 받을 수 있었던 50만 달러 면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 일부만 적용되거나
  • 상황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임대를 주었을뿐인데 큰 절세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S Corp 활용하자!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S Corp을 활용한 부동산 구조 조정이다.
핵심 개념은 간단하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S Corp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하고, 법인은 그 부동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1. 법인 설립
  2. IRS Form 2553 제출
  3. S Corp 선택(Election)
  4.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에 매각
  5. 법인은 임대사업 운영

실무에서는 자금 문제 때문에 Installment sale(할부매각)이나 Seller Financing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거래여야 한다
셀러도 나이고, 바이어도 내가 만든 법인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이나 적어 넣으면 안 된다. IRS는 이런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따라서 반드시,

  • 시세(Fair Market Value)에 근접해야 하고
  • 계약 조건도 정상적이어야 하며
  • 실제 매매 형태를 갖춰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Bona Fide Sale (실질적 거래) 이라고 부른다.
형식만 갖춘 거래는 나중에 IRS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감가상각 기준 증가
만약 개인이 계속 임대를 했다면, 감가상각 (Depreciation) 은 원래 구입가격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 원래 구입가: 50만 달러

그러면 감가상각 기준도 대체로 그 금액 근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S Corp이 시세인 90만 달러에 부동산을 인수했다면 어떨까? 법인의 새로운 기준(basis)은 그 매입가격에 맞춰 올라갈 수 있다.

  • 더 큰 감가상각비 공제 가능
  • 임대소득 감소
  • 결과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

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의해야 할 부분
대표적으로 아래의 이슈가 함께 따라온다

  •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환수)
  • Related-Party Transaction 규정
  • Mortgage Due-on-sale 문제
  • 향후 매각 시 세금 구조

따라서 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S Corp부동산 절세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Next Post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금 준비해야 할 문서

koreanjournal

koreanjournal

Related Posts

시사만평 7/2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7/24/2026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독자기고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Next Post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금 준비해야 할 문서

최신 데일리 뉴스

  •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기획기사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7월 25, 2026
7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7월 25, 2026
5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7월 25, 2026
3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7월 25, 2026
3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7월 25, 2026
8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7/24/2026

7월 23, 2026
3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7월 23, 2026
3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7월 23, 2026
3

시사만평 7/17/2026

7월 16, 2026
7

[세줄칼럼] 리오넬 메시 Lionel Messy – 조의석 목사

7월 16, 2026
7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남편의 수명!

7월 16,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맥추절의 감사 (출애굽기 23:14-16)

7월 16, 2026
8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에 대하여

7월 16, 2026
4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자동차 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7월 16, 2026
7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플래닝 전략 : 소득세 이월 그리고 소득세 면제

7월 16, 2026
7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