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에 미리 준비하자!
세금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부동산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오랫동안 살던 집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집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고민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팔까, 아니면 임대를 줄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잘 모르고 임대로 돌렸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받을 수 있었던 큰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년 거주 요건과 Section 121 혜택
미국 세법에는 매우 강력한 규정이 하나 있다. 바로 Section 121 규정이다.
지난 5년 중 최소 2년 이상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보고 기준 최대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 10년 전: 50만 달러에 구입
- 현재 시세: 90만 달러
- 양도차익: 40만 달러
이 경우 부부라면 50만 달러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방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바로 팔지 않고 임대로 전환할때 생긴다.
임대로 전환하면 왜 문제가 될까?
“일단 세입자 받고 몇 년 뒤에 팔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Section 121의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 원래 받을 수 있었던 50만 달러 면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 일부만 적용되거나
- 상황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임대를 주었을뿐인데 큰 절세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S Corp 활용하자!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S Corp을 활용한 부동산 구조 조정이다.
핵심 개념은 간단하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S Corp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하고, 법인은 그 부동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 법인 설립
- IRS Form 2553 제출
- S Corp 선택(Election)
-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에 매각
- 법인은 임대사업 운영
실무에서는 자금 문제 때문에 Installment sale(할부매각)이나 Seller Financing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거래여야 한다
셀러도 나이고, 바이어도 내가 만든 법인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이나 적어 넣으면 안 된다. IRS는 이런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따라서 반드시,
- 시세(Fair Market Value)에 근접해야 하고
- 계약 조건도 정상적이어야 하며
- 실제 매매 형태를 갖춰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Bona Fide Sale (실질적 거래) 이라고 부른다.
형식만 갖춘 거래는 나중에 IRS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감가상각 기준 증가
만약 개인이 계속 임대를 했다면, 감가상각 (Depreciation) 은 원래 구입가격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 원래 구입가: 50만 달러
그러면 감가상각 기준도 대체로 그 금액 근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S Corp이 시세인 90만 달러에 부동산을 인수했다면 어떨까? 법인의 새로운 기준(basis)은 그 매입가격에 맞춰 올라갈 수 있다.
- 더 큰 감가상각비 공제 가능
- 임대소득 감소
- 결과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
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의해야 할 부분
대표적으로 아래의 이슈가 함께 따라온다
-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환수)
- Related-Party Transaction 규정
- Mortgage Due-on-sale 문제
- 향후 매각 시 세금 구조
따라서 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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