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주 정부 기관 동원, 면허 취소·주 계약 배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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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21일(현지 시각)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알선·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텍사스주 보건복지위원회(HHSC), 주 보건 서비스국, HHSC 감사관실, 텍사스 의료 위원회, 텍사스 간호위원회, 텍사스 면허 규제국 등 6개 기관에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원정출산’이란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계획을 광고하거나 알선,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면허 소지 의료인 및 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를 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문 면허 박탈, 주 정부 계약 배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각 기관은 연방 검찰과도 정보를 공유해 연방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텍사스는 불법으로, 혹은 허위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함으로써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이민법 악용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조장한 의료 제공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7일 애벗 주지사가 HHSC에 텍사스 내 병원들의 ‘원정출산’ 광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 결과 텍사스 내 2개 병원이 최소 4,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출산 패키지’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돼 주 법무 장관실에 부쳐졌다. 해당 병원들은 이미 폐쇄된 웹사이트 ‘HaveMyBabyInTexas.com’과 연관돼 있었으며, 이 사이트는 스페인어로 멕시코 등 해외 임산부를 대상으로 텍사스 내 출산 서비스를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민권 원칙을 유지한 판결에 대한 텍사스주 차원의 대응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스틴의 이민 변호사 케이트 링컨 골드핀치는 이번 조치를 대법원판결에 불복한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휴스턴의 이민 변호사 고든 콴은 “의료진이 치료 전에 임산부의 체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며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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