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7,500필지 1,690억 원 규모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등도 계속 추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제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원래 주인인 대한민국 품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8월 14일 대한민국 조달청(청장 김윤상)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천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천500필지였으며, 이 중 7천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나머지 497필지(63만㎡)에 대해서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밝혔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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