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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영상]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in 뉴스, 데일리,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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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이 일부 인정된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 재판장]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에 처한다)…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특검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10회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0건 가운데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후원자 김 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했고, 이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경쟁자에게 뒤지고 있던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인정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조형우 / 재판장] “액수가 2,100만 원인 데다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돼 있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불가피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관계를 끊은 데 대해 명 씨가 적개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 씨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던 오 시장은 유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5선에 성공하며 이제 막 다시 시정을 시작한 오 시장은 이번 선고로 ‘당선 무효’라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습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Tags: 당선무효형명태균벌금 천만원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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