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앞장 서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4일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재발의 된 일이다.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공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1945~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 되어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약 4만9000여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미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하여 합법적으로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의 권리 확보에 나선바 있으나, 해당 법은 18세 미만에만 적용되어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낸 후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다.
KAGC는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오늘 발의된 법으로 입양인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지지 청원은 https://kagc.us/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about에서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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