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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재외국민의 국외 선거운동 제한적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7, 2024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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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 막기 위해 신분과 증거자료 제시해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제한적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도 그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인동포단체도 단체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포단체가 특정 후보자·정당을 지지 선언하고 신문광고 하여 조치된 사례도 있다.
반면 재외국민은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휴스턴총영사관의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은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로(전화: 713-961-0186, Email: ovhouston@mofa.go.kr)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거 선거가 과열 되었을 때, 허위 제보를 통해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심증만으로 제보 전화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허위 제보를 통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시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Tags: 국회의원 재외선거선거법선거운동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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