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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65세’ 낮아질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13, 2020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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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서 여야 법 개정 공약… 9년째 제자리
■ 동포사회 ‘45세’ ‘55세’ 하향 요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8 1. 재외동포 복수국적 1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가 현실화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에는 여야 의원 4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를 맡은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해 국적법 개정 논의가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복수국적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이 무산됐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그러나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포사회는 해외 각지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줄기찬 요청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 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지금이야말로 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는 시각도 팽배해있다.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하용화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를 조국을 등진 자로 인식해 배척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적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이 법 규정은 물론이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Tags: 법 개정복수국적세계한인경제포럼이원욱 의원재외동포허용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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