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한민국 국민’만…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 불가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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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강조하며, 재외국민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외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임을 명확히 하고,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거주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이라도 한국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 시민권자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단체 명의 지지·광고 ‘엄금’…실제 수사 의뢰 사례도
또한, 동포단체는 단체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과거 국외 동포단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선언하고 신문광고를 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각 단체와 대표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인 김문수 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지면 광고를 게재한 재미동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어, 이러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줬다.
문자·이메일 상시 가능, 전화·대면은 ‘선거일 아닌 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재외국민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송·수신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확성장치·자동 문자 발송 등은 ‘불법’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되며, 옥외 집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도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위반 여부, 구체적 상황 따라 판단”…신고·문의는 총영사관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의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및 위반 여부 문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전화: 713-961-0186, 이메일: ovhouston@mofa.go.kr)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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