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한인 미 시민권 재향군인 예우
미 연방의회에서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군과 동일한 보훈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보도다.
마크 타카노(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지미 고메즈(민주), 영 김(공화) 연방 하원의원 등 15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른바 한인 베트남 전우구제법안(H.R.366)이 지난 5월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가 지난 6년간 추진해온 법안이 한 걸을 진일보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중 이후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이 대상자이다.
발의자들은 이들에게도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 출신 참전용사들처럼 보훈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타카노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전 참전 후 귀화한 한인들이 연방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 혜택 보장에 한 걸음 더 가까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약 3천명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해당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참전용사들의 후유증 관리는 물론 각종 의료 혜택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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