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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1, 2020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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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한국 국세청, 6월부터 한 달간 신고 접수 기간
■ 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제보자 20억 원까지 포상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7 2. 2020 해외금융계좌 신고 1

한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2019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화)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신고 의무가 강화됐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즉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밝힌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 내에 있는 법인이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100% 해외 현지법인이라도 해외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돼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특히 올해부터는 1)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되었고, 2)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16년 신고시 신설)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되며, 3)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는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으로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신고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조하고 개별적 문의 및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Tags: 5억원과태료신고 접수제보자포상한국 국세청해외금융계좌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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