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총영사관 방문 및 이메일 서면, 온라인 등 병행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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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고 및 등록 신청 기간은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등록 여부에 따른 대상자별 자격 요건 확인 필수
투표 참여 대상자는 국민투표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유권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나뉘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 중 지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투표인’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휴스턴 총영사관 방문 서면 신청 적극 지원
신고 및 등록 신청은 인터넷과 서면 제출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전용 웹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서면 신청도 받는다. 서면 신청을 위해서는 휴스턴에 위치한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ovhouston@mofa.go.kr)로 제출하는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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