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체포 및 비상시 도움 필요할 경우
한미 영사관계 비엔나 협정으로 영사 조력 요청 가능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에서는 18일 안전 공지를 통해 ‘美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주의 사항을 안내하며 미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하라고 안내 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미국 내 체포에 대한민국 영사 조력이 실행 수 있는 배경은 한국과 미국의 영사관계에 의한 비엔나 협정 때문이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안내공지에서 ‘한국과 미국 영사관계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휴스턴 총영사관 이민정책 강화 관련 안전 공지 내용
●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대표전화(업무시간중): 713-961-0186
이메일 : con-hu@mofa.go.kr
긴급전화(긴급상황시) : +1-281-78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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