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사업체 급습 할 경우 거부 가능
연방법과 주법 충돌에 시민들도 혼란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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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인들도 이민국 체포작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일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 법무부는 ‘자치단체의 법률이 소속 공무원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고,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송장을 통해 주장했다. 법무부는 ‘미국헌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될 경우, 연방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법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들 주정부 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피난처 도시로 가장 잘 알려진 시카고는 경찰이 불법이민자 체포를 금지한 것은 물론, 연방정부와 불체자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있다. 휴스턴시도 최근 범죄자 체포를 제외하고 휴스턴 경찰국은 이민단속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반 사업장에 급습한 이민국의 체포작전 협조여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대한 법적 충돌과는 다른 맥락이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민국에 협조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들도 자신의 영업장에 이민국이 단속을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휴스턴 한인 이민전문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의 단속이 범죄경력자를 대상으로 체포하는 일들이 대다수인데, 서류미비 범죄자의 경우 영장을 통한 체포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범죄자 체포)에는 휴스턴 경찰도 협조할 수 있다. 하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단호히 협조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체포과정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자신의 개인사업장에 이민국이 영장없이 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단호히 거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류미비자가 범죄자일 경우 단호하게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과 범죄경력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사안을 섞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더 큰 문제다. 한인고용주들이 자신의 영업장에 서류미비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극적인 심리가 작용해 당연히 걱정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강제로 사업장에서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카고 한인변호사는 “이민국의 영장 없는 수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 되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금 관련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벌금 규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1차 벌금이 698달러에서 5,579달러로 크게 늘었다. 3차 이상 적발시에는 건당 27,897달러까지 물게 된다. 대형프렌차이즈 팬더 익스프레스에서는 서류미비자 다수를 고용해 4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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