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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2025년 복지법 개정, 근로 가능하면 혜택 중단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28,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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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심사, 면제 대상 축소 우려로 대책 마련해야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2025년 조정 예산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법제화되면서 메디케이드, SNAP(푸드스탬프)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조건이 크게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 가능’ 성인에게 월 80시간의 근로(자원봉사, 직업훈련 포함)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근로 가능’ 규정의 영향 분석
법안에서 명시한 ‘근로 가능(able-bodied)’ 성인이라는 규정은 혜택 수혜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 및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등의 공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성인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장애 판정을 받기 어려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헐적으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돌봄 책임이 있지만 면제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근로 가능’으로 분류되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가 근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6개월마다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일을 놓칠 경우, 실제로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식료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5년 말을 시작으로 2027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단계적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케이드는 19~64세 성인이, SNAP은 적용 연령이 55~65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주 정부는 매년 하던 자격 심사를 6개월마다 진행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산부, 장애인, 특정 부양가족 돌봄 제공자 등은 근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과거보다 면제 대상이 축소될 수 있어 개인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통해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1979년에 설립된 NAPCA는 아시아계 노년층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Tags: NAPCA개정근로메디케이드복지 프로그램복지법조정 예산 법안푸드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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