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필수 참여, 권익 높이는 기초 자료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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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많은 한인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휴스턴 동포 사회에서는 ‘우리의 권익은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재외국민등록이다. 재외국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텍사스 지역 한인 사회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국내 재외동포정책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숫자’가 곧 우리의 경쟁력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지역의 한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인구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한인 사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책적 지원이나 정치적 배려에서 소외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동포 사회의 선배 세대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큰 규모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라며 새해맞이 재외국민등록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민권자는 제외, 복수국적자는 대상
등록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지름길이었다.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한인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본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90일 이상 체류자 권리이자 의무
재외국민등록은 유사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국내 금융 거래, 부동산 취득, 자녀의 입학 및 편입학 등 한국 내 행정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오직 등록된 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거주지를 옮긴 후에는 소급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외동포 365’ 포털로 5분이면 충분, 올해는 미루지 말아야 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등록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었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이용하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등록과 변경 신고가 가능했다.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신상 정보가 바뀌었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즉각 반영할 수 있어 한인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동포 사회 목소리, 재외국민등록으로 완성
새해는 새로운 변화와 결심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하는 것은 개인의 행정적 편의를 넘어 휴스턴 한인 사회 전체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부심 있는 행동이다. 결국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될 때 우리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지며, 이는 우리 모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한인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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