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훈또스, ‘미국 시민권 취득 축하의 날’ 4월 24일 한인회관에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에서는 한인 동포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는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에는 한인회관에서 그동안 유의미한 노력과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우리훈또스는 지난 해 1월 21일 한인회관에서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회장 에스더노)와 공동으로 시민권워크숍을 처음 실시했다. 미 이민국 담당자로부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시민권 신청양식 N-400 양식 작성과 변호사의 감수를 받고 시민권 신청 진행을 도왔다. 또 10월에는 중국커뮤니티센터(CCC)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민권 워크숍에 한인 신청자들이 참가해 신청 절차를 밟았다.
지금까지 약 10여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대부분 N-400 양식을 제출할 당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 취득한지 최소 20년이 넘은 경우여서 역사 시험 100문항 중 20문제만 공부해도 되었다. 또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이 지났거나,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이 지난 5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시험도 면제 받았다.
우리훈또스는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통해 시민권 신청만 도운 것 뿐만아니라 인터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주었다.
이민자 3명 중 2명 혜택
시민권 취득 축하의 날 행사는 우리훈또스와 NPNA(National Partnership For New Americans)가 함께 실시한다. 전국 조직을 갖춘 NPNA는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서류 준비부터 자격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요청 지원, ESL 및 법적인 지원, 100개 USCIS 시민권 인터뷰 질문과 시험, 인터뷰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며 이민자들의 귀화를 돕고 있다.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 보내는 수수료는 당연히 본인 부담인데, 일반적으로 N-400 신청 수수료는 725 달러이며, 75세 이상인 경우 640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돼 온라인 신청은 640불에서 710불로, 우편접수는 760불로 11~19% 인상됐다.
그런데 미 이민국의 귀화 수수료 변경은 오히려 이전 신청 비용으로 시민권자가 될 여유가 없었던 많은 저소득층에게 귀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주고 있다. 즉 일부 수수료는 인상됐지만, 반면 귀화 수수료를 면제 또는 축소(380불)할 자격은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정한 소득증명서나 푸드스탬프(SNAP) 등 연방정부 공공지원을 받은 증빙서류를 가져올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NPNA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걸쳐 귀화할 자격이 있는 인구 860만 명 중 3명 중 2명 이상(71%)이 수수료 할인($380) 또는 수수료 전액 면제($0)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전 수수료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귀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귀화 자격 대상자는 무려 약 180만 명이나 늘어났다.
귀화할 수 있는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약 35만700명이 새로 인하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텍사스 주는 28만1천200명이 귀화시 수수료를 절감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플로리다 21만5천800명, 뉴욕 12만6천100명 등의 순이다.
특히 라틴계는 새로 자격을 갖춘 귀화 자격을 갖춘 이민자의 대다수(57%)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계 미국인도 17%로 두 번째로 큰 그룹이다.

사용 안하면 ‘무용지물’
이민국의 새로운 귀화 수수료 변동은 분명 수수료 절감과 면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줌으로써 거의 2백만 명의 귀화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좋은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격이 있음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 자격이 있는 모든 거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여 11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려면, 18세 이상이고 최소 5년간(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영주권자이며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 자격이 주어진다. 또 90일 전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2년 9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어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와야 한다.
한편 우리훈또스의 신현자 사무총장은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통해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향후 더욱 확장되려면 시민권 신청을 도와줄 한인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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