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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의무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0, 2021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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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6 1. 해외금융계좌

국세청은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란 해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한민국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 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신고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관련해 432명에게 총 1천47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형사고발은 63명, 명단공개는 7명에 이른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해외 체류자의 경우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고 강조하며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할 수 있다.

Tags: 5억 원국세상담센터국세청모바일 신고신고 의무해외금융계좌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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