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에 거주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차량 등록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번 텍사스 주 88회 회기에서 통과된 SB 505 법안은 전기 자동차 등록 갱신에 연간 200불의 수수료를 추가했다.
또 신규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초기 2년 등록기간 동안 400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2023년 9월 1일 이후에 처리되는 전기 자동차 등록에 대해 표준 차량 등록 수수료 및 차량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함께 징수될 예정이다.
텍사스 주민들은 차량 등록이 만료되기 최대 90일 전에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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