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 국적자 대마 흡연 시 한국 법률로 처벌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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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 미주 한인동포들도 한국의 마약 밀수에 미국 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11월 4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 된 마약 밀수 시도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해당 기간동안 관세청에 적발 된 마약 밀수 시도는 623건으로 작년 대비 같은기간 동안 24%가 증가 했다. 이번 발표에서 적발 된 623건 가운데 올해도 미국에서 반입 시도 된 건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137건 가운데 절반인 68건은 대마였고, 필로폰도 10건이다.한민 관세청 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2만7,000여명으로, 예년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합법도 한국에서는 처벌
한인동포사회에서도 한국법을 잘 모르는 한국계 미국인 및 한인들의 한국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내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 내에서도 대마(마리화나)를 흡연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주미대사관은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