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편, SAVE 플랜 종료
텍사스 푸드트럭 면허 통합, 캘리포니아·일리노이·아이오와도 변화

7월 1일, 미국 전역 새 법 시행/코리안저널 데일리 자료사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며 미국 연방정부와 여러 주에서 학자금·교육·소비자 보호·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새 법과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옵션 대폭 축소가장 큰 변화는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다. 지난해 통과된 ‘워킹 패밀리 세금 감면법'(옛 OBBBA)에 따른 조치로, 이 규정은 지난 5월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으로 공식 발표돼 7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7월 1일부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단기 상환 플랜이 종료되고, 공화당이 설계한 두 개의 새 상환 플랜이 시작된다. 7월 1일 이후 처음 대출받는 차주는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RAP) 하나만 소득 연계형 상환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고정 상환 플랜은 새로 만들어진 ‘계층형 표준 상환 플랜’으로 대체된다.
7월 1일 이전 대출자로서 추가 대출 계획이 없다면 기존 표준·점증·연장 상환 플랜과 IBR, 새 RAP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ICR·PAYE는 2028년 7월까지 유지된다. 단, 기존 대출이 있어도 7월 1일 이후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기존 플랜 자격을 잃고 새 상환 지원 계획이나 계층형 표준 플랜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 SAVE 플랜 가입자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월 1일부터 SAVE 가입자 750만 명은 90일 안에 다른 플랜으로 옮겨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0월 1일 자동으로 표준 플랜에 편입돼 월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새로 생긴다.
대학원생은 연간 2만500달러(전체 10만 달러), 전문대학원생(의대·법대 등)은 연간 5만 달러(전체 20만 달러)로 한도가 정해지고, 생애 누적 한도는 25만 7,500달러(부모 대출 제외)다. 자녀 학비 대출인 학부모 대출도 학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생애 누적 6만 5,000달러로 제한되며, 대학원·전문대학 원생용 그래드 플러스 대출은 신규 차주에게는 완전히 사라진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주는 혜택도 있다. 일부 세부 운영 지침(반차 등록생 대출 산정 방식 등)은 교육부가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텍사스: 푸드트럭 통합 면허제 시작
텍사스에서는 같은 날부터 주 내 모든 이동식 식품 판매업체(푸드트럭·트레일러·노점)가 텍사스주 보건 서비스 국(DSHS) 발급 통합 면허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HB 2844 법안에 따라 새 ‘MFV 면허’는 텍사스 전역에서 유효하며, 더 이상 시·카운티별 별도 면허가 필요 없다. DSHS는 “7월 1일 이전 면허 신청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냈다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휴스턴 지역 한인 푸드트럭·노점 운영자는 사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시별로 따로 내던 면허비가 연 2,400달러였지만, 새 통합 면허로는 트럭 한 대당 238달러로 줄어든다.
캘리포니아: 학교 휴대폰 제한, 자율주행차 단속 강화’
폰프리 스쿨법'(AB 3216)에 따라 모든 학군·차터스쿨·교육청이 7월 1일까지 학생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 상황, 학교 측 허가, 의료적 필요, 특수교육 계획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경찰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율주행차 위반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업체는 비상 대응 전화선을 상시 운영해 응급요원이 30초 안에 원격 운전자와 연결되도록 해야 하고, 진짜 비상 상황에서는 지오펜싱 메시지를 받으면 2분 안에 해당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
일리노이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도 ‘사이버폭력’HB 3851 법안은 AI를 이용해 학생의 외설스럽거나 해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까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한다. 동의받은 교실 내 AI 활용은 괴롭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26~2027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아이오와
동물 학대, 첫 범죄부터 중범죄로아이오와는 반려동물 학대를 첫 범죄부터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든 마지막 50번째 주가 됐다. 고의적·악의적으로 반려동물을 절단·화상·독살·익사시키거나 굶기는 등의 행위는 ‘D급 중범죄’로 규정되며, 첫 범죄도 최대 징역 5년과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7월 1일 시행되는 이 변화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새 회계연도 시작’이라는 시점에 맞춰져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텍사스에서 푸드트럭·노점을 운영하는 한인이라면 일정을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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