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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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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 거주하는 자산가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가 핵심 이슈로 떠오릅니다.

사망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세금은 연방법과 주법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연방법의 경우에는, 연방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한도인 “면제금액(Exemption Amount)”은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15,000,000 수준이고,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즉, 이 면제금액 이하의 자산은 상속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 이전이나 자선단체 기부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2026년 기준 매년 수증자 1인당 $19,000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Annual Gift Exclusion) 내에서 평생 면제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주 차원의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속세는 텍사스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산이 면제금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 (“Bypass Trust”)란?

예를 들어, 부부가 총 $20밀리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모든 자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한다면, 연방 세법상 배우자 간 무제한 상속 공제가 적용되어 1차 사망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발생합니다. 생존 배우자의 명의로 여전히 자산 $20 밀리언가 남아 있다면, 본인의 면제금액 $15밀리언을 초과하는 $5 밀리언에 대해 40%, 즉 약 $2밀리언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첫 번째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생존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는 형태의 신탁에 넣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은 생존 배우자가 건강, 교육, 생활 유지 및 지원 (HEMS: Health, Education, Maintenance and Support)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산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상속세가 면제되며, 신탁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 대상 유산(Taxable Estate)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 본인 명의로 남은 자산은 생존 배우자 자신의 면제금액으로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의 원금뿐 아니라 투자 수익 등의 향후 증가분까지도 생존 배우자의 과세 대상 유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한 예로, 신탁 안에 있는 자산은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두 번째 스텝업 베이시스 (Step-up in Basis)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생존 배우자의 과세 대상 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신탁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분배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생존 배우자가 신탁 자산을 인출할 권리는 “건강, 교육, 생활 유지 및 지원”(HEMS) 목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HEMS는 비교적 유연하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적 투자나 사업 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탁 명의로 직접 사업체를 소유하도록 설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 사망 시에 지정권(Power of Appointment)을 통해 신탁 자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생존 배우자 본인, 생존 배우자의 유산(Estate), 생존 배우자의 채권자,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대한 채권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지키는 한, 신탁 자산이 생존 배우자 본인의 과세 대상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한인 고액 자산가를 위한 고려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가정 중에는 사업체 운영, 부동산 투자, 은퇴 자산 등을 통해 자산이 수백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면제금액이 높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산 증가 속도와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산 구조와 가족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제금액 분석과 신탁 설계는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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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Bypass TrustDebby Sung바이패스 트러스트법률 칼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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