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Shirt, No Shoes, No Mask, No Service!”

해리스카운티 리나 히달고 판사는 오늘 19일(금)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리스카운티 모든 사업장의 고객과 근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오는 22일(월) 오전 12시를 기해 시행되며 6월 30일(화) 자정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 내 10세 이상의 직원 및 고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6피트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길 시 사업장에 최대 1천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은행과 같이 보안 감시가 필요한 사업장 안, 야외에서 운동할 때,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나 마스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히달고 판사는 주지사의 지침에 비추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레벨 2(오렌지)에 해당하고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시는 지난 4월 사업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1천불 벌금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애보트 주지사의 제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에 앞서 17일(수)에는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승인으로 Bexar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표됐고, 오늘 19일 달라스 카운티도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한편 휴스턴 시는 19일(금)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천689건이며 사망자는 181명이다. 또한 오늘 하루에만 9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휴스턴 메트로 지역은 2만9천명의 확진자 수가 기록됐다.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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