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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속보> 연방대법원 ‘DACA 존속’ 최종 판결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8, 2020
in 로컬,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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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터너 시장도 “역사적 승리” 환영
■ 이민사회, 인권단체…시민권 부여로 영구적 해결책 추진해야

속보 연방대법원 다카 존속 판결 1

오늘 18일(목) 미 연방대법원은 5:4로 다카(DACA) 갱신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다카(Deferred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이 당분간 유효하게 됨으로써 미국 내 70만 명 이상의 서류미비 청년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는 등 학업과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경우 최소 1만6천여 명의 다카 수혜자가 학교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도, 다카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이번 판결은 다카 수혜자들과 모든 미국인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휴스턴 시에는 3만2천명 이상의 다카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및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다카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위한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너 시장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7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친근한 도시다. 휴스턴 시는 서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편에 서 있으며, 다카 수혜자들이 기업인, 교사, 간호사, 또는 다양한 기회를 추구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다카에 관한 법률정보는 휴스턴 이민자 권리 핫라인(Houston Immigrants’ Rights Hotline) 1-833-468-4664 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주 기자>

Tags: DACA속보시민권 부여역사적 승리연방대법원존속최종 판결터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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