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징수 사실상 포기…연방 감찰과 공화당 조사 나서
그렇다고 무조건 체납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대출을 제공했던 SBA EIDL 프로그램의 대출금 회수가 난관에 빠져 있다.
이미 중소기업청(SBA)는 지난 4월부터 상환금을 체납한 일부 대출자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자 이에 연방 수사관과 공화당 의원들이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SBA는 채무 불이행 숫자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자를 추적하는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신 SBA는 연체 대출자에게 지불을 요구하고 처벌 조항이 명시된 레터를 보내며, 이들 연체 대출자가 다시는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SBA가 코로나 EIDL 대출 중에는 사기로 인한 손실도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SBA의 이런 결정은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연방기구 감찰기관은 잠재적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밝히라고 촉구했고, 공화당 상하원들도 SBA에 문서를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할 때까지 SBA EIDL 프로그램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업이 살아남고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약 3천80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EIDL 프로그램은 PPP와 달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SBA의 이러한 미온적 상환 정책이 자칫 다른 EIDL 수혜자들까지도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한인 상공인들 대부분도 코로나 기간 중 적게는 몇 만 불에서 50만 불 이상 까지 EIDL 대출을 받은 곳이 많다. 이미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뉴스는 또 다른 체납자들을 양산하거나 체납을 부추길 수 있다. 분명한 것은 SBA EIDL 대출금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탕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환의 의무는 지키고 섣부른 판단으로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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