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전체 신청자 대상 생체 정보 수집 확대안과 맞물려 논란 확산

미 시민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월 5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DNA 검사를 추가 증빙 자료로 권고하도록 하는 새 정책 지침(PA-2026-06)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1차 증거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주장된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선택적 증거로 DNA 검사를 제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발표일 이후 접수됐거나 계류 중인 신청 건에 즉시 적용된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7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이민 서류상 부모·자녀·배우자 관계를 증명하기 까다로운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 신청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모 초청이나 배우자 초청 비자를 준비 중인 한인 가정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대규모 생체 정보 수집 확대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확대안은 지문·안면·홍채 스캔뿐 아니라 DNA까지 포함해 생체 정보 수집 권한을 넓히는 내용으로, 연간 288만 7천 달러, 10년간 총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확대안이 시행되면 매년 생체 정보 수집 대상자가 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26개 이민 서식에 한해 제한적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새 규정이 확정되면 나이 제한 없이 이민 신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외국인과 미국 시민 청원자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확대안의 의견 수렴 기한은 지난 1월 2일 마감됐으며, DHS는 아직 최종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고용주와 후원자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자녀를 초청하는 부모 등 미국 시민까지 유전정보가 장기간 보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