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가족여행 나섰다가 뉴저지 구치소행…TSA·ICE 정보 공유 확대 여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가족여행을 떠나려다 뉴욕 JFK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최근 미 전역 공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인이 공항에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 확인된 사례다.
가족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박 모(21)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아내, 자녀와 함께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JFK공항을 찾았다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박씨의 아내는 “TSA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탑승구로 걸어가던 중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다가와 남편의 신원만 확인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제시 없이 연행해 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맨해튼 연방 청사로 이송돼 임시 구금됐다가 다음 날 새벽 뉴저지 뉴왁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돼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박씨는 2024년 3월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미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5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9월 배우자 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했다.
올해 6월에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내고 지문 채취까지 마쳐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태였다. 박씨의 아내는 “이민 절차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전과도 없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을 체포해 추방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교통안전청(TSA)과 ICE 간 정보 공유 확대가 있다. 두 기관은 지난해 5월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자뿐 아니라 체류 기간이 끝난 국내선 승객을 식별하는 데도 이 정보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주간 전국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으며, 공항 내 하루 평균 체포 인원은 2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 기사 참조: 콜로라도 타임즈, 라디오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