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대한민국도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 어려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방부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 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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