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가 미국 내 모든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들이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배타적 시민권법 2025′ 핵심 내용
모레노 상원의원은 12월 1일(월) ‘배타적 시민권법 2025(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이중국적 보유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미국에만 단독이고 배타적인 충성을 다해야” 하며,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하면 “이해 충돌과 분열된 충성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 시행 시 절차: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이중국적을 보유한 미국 시민은 국무부에 외국 시민권 포기 서면을 제출하거나 국토안보부에 미국 시민권 포기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나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이중국적자가 50만 명에서 57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한다. 포브스 보고서는 미국인의 약 40%가 이중국적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인터내셔널 리빙에 따르면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 특히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이 이중국적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적법은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2세들이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모두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콜롬비아 태생으로 18세에 콜롬비아 국적을 포기한 모레노 의원은 성명에서 “18세에 미국 시민이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미국에만 충성을 맹세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명예이자 특권이며, 미국인이 되고 싶다면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중국적을 영구히 종식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법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이중국적을 헌법적 권리로 확립했다. 탤벗 대 얀센(1795) 판결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고, 아프로임 대 러스크(1967) 판결은 미국 시민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을 잃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로임 대 러스크 같은 판결은 미국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을 잃을 수 없다고 확립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멜라니아 트럼프 퍼스트레이디와 아들 배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미국과 슬로베니아의 이중국적자로 알려져 있다. 모레노의 입법 노력은 연방 공직에서 미국 시민권 기준을 강화하려는 더 광범위한 공화당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졌다. 10월에 랜디 파인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개인이 의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중 충성 실격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지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중국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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