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가족 분리 없이도 합법적 영주권 신청 가능해져
DACA 수혜자 취업비자 절차도 간소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 참석 해 “미국인 가족 유지”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장기 체류자를 구제하는 방안 및 DACA 수혜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침 등을 발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입국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면을 시행해 체류신분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50만명이 혜택을 받고 5만여명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입국을 통한 서류미비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특히, 이번 발표가 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발표 되어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은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를 받아 신분을 안정화 할 수 있는 D-3 웨이버 면제지침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DACA 수혜자들은 DACA 신분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USCIS의 프로세스 지연 등의 이유로 갱신이 늦어질 경우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해고 되는 상황을 겪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연장도 하지 못했다. 최근 DACA 수혜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ACA 프로그램 자동갱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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