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왜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전에 상속 설계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훨씬 수월하게 고인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실제로 가족들이 어떤 법원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원 상속 절차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때 – 상속인 결정 절차 (Determination of Heirship)
법원의 상속절차는 유언장이 있을 때와 유언장이 없을 때로 나뉘게 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텍사스 법원은 누가 합법적인 상속인인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것이 상속인 결정 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이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절차는 고인이 거주하던 카운티 법원에 상속인 결정 신청서 (Application to Determine Heriship)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사망 진단서와 모든 잠재적 상속인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원은 알 수 없거나 부재중인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 지정 변호사 (Attorney Ad Litem)을 독립적으로 임명하고, 이는 신청자의 별도의 신청서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 지정 변호사의 비용은 신청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자신을 대리해줄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법원 지정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고인과 가족을 잘 아는 독립적인 증인 (통상 두 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증인들과 모든 가족 관련 서류를 법원 지정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법원 지정 변호사는 증인을 면담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면 몇 가지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신청자, 신청자의 변호사, 2명의 증인, 법원 지정 변호사가 모두 법원 심리에 참석하고, 판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후 상속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아래의 정식 프로베잇 절차 외에 추가로 상속인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유언장이 있을 때 – 정식 프로베잇 절차 (Full Probate / Independent Administration)
유언장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 결정 없이 바로 유언장 검인 및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립집행인은 고인을 대신해서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해줄 사람으로 유언장에 명시되고 주로 배우자나 자녀가 맡습니다. 독립집행인 결정을 위한 절차는 유언장 검인 및 독립 집행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원본 유언장을 제출하고, 이후 법원은 일정 기간 공고를 거친 후 심리를 통해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유언장은 공식적으로 검인 되고, 독립집행인이 선임됩니다. 이후 독립집행인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재산을 유언장에 따라 정리하는 역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을때 가장 간단한 방법 – Muniment of Title
유언장이 있고 프로베잇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라면 텍사스에서 가장 간소한 절차인 Muniment of Titl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에서 가장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핵심 요건으로는 1) 유효한 유언장이 있고, 2) 고인의 이름으로 미납된 채무가 사실상 없고, 3) 별도의 재산 관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 4)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정식 프로베잇 절차와 달리 신청서와 유언장을 제출한 후 판사가 간략한 심리를 열어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면 독립집행인 없이 법원 명령서를 받게 되고, 이 명령서 자체가 별도의 증서 없이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따로 독립집행인이 거쳐야 할 많은 절차를 생략하여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 하나로 달라지는 상속 절차
텍사스의 상속 절차는 유언장의 유무에 따라 복잡성과 비용,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하게 작성된 유언장과 사전 설계가 있다면 절차를 훨씬 간소화하고,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작은 결정이, 훗날 가족에게는 큰 안정과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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