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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텍사스에서 알아야 할 것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9,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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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의뢰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법률적인 답변이 대부분 그렇듯, 이 질문의 답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그러나 특히 텍사스에서는 다른 주와 꽤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텍사스에서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를 비교하여 보려고 합니다.

텍사스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재정 관련 유튜브나 칼럼을 접하고, 리빙 트러스트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오십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텍사스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텍사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텍사스의 프로베잇 절차가 독립집행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미국에서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텍사스에 비해 프로베잇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의 프로베잇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할 것인지 유언장만으로 충분할 것인지 판단하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유언장만으로 충분한 경우
간단한 케이스, 즉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있고, 재산이 모두 텍사스 내에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이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독립 집행인, 미성년 자녀를 돌볼 법정 후견인, 재산을 받을 수혜자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언장만으로 준비할 경우, 은퇴계좌나 생명보험같이 프로베잇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도구들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유언장은 이러한 설정에서 빠진 나머지 재산들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경우는 타주 부동산 소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콘도가 있거나 콜로라도에 별장이 있다면, 텍사스 유언장만으로는 그 재산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프로베잇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에 타주 부동산을 포함시키면 타주에서 별도의 프로베잇 절차를 밟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리빙 트러스트를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프로베잇 절차를 거치면 공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거나 단순히 재산분배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를 위한 특별 고려사항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하고 그 재산을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한국 이민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텍사스 유언장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두 유언장이 서로를 취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계신 한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 계획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위임장을 비롯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이냐 리빙 트러스트냐
텍사스에서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어디 있는지, 가족 구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재산의 구성은 어떠한지,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텍사스 법은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image 3
Tags: Debby Sung리빙 트러스트법률 칼럼유언장한국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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