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美 재무부에 100만 건 회부
10만 달러 이하 소액 대출 연체도 대상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국 연방 재무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SBA를 통해 지급된 약 100만 건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추징 액면가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SBA가 지난 1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출 규정 준수 및 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렸던 60일간의 유예 조치가 끝난 뒤 내려진 다음 액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BA는 지난주부터 잔액이 10만 달러 이하 연체된 코로나 EIDL 대출을 재무부에 회부하기 시작했다. 이미 재부무에는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된 1만 건 이상의 연체된 코로나 대출이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소상공인·비영리단체 연체 200억 달러
코로나19 EIDL 대출 프로그램은 2022년 1월부터 5월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구제가 필요한 거의 400만 개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 SBA가 재무부에 추심을 회부할 정도로 대출금 회수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EIDL 재난 대출금 3천900억 달러 중 약 20%가 손실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파산이나 차용인의 사망 같은 경우가 포함되지만 사기성 대출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SBA 자체 감사에서 1천360억 달러 이상의 EIDL 대출, 즉 전체 3분의 1 이상이 부채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잠재적 사기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대출자들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여전히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혹은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도 많다. 또 일부 대출자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사회 상공인의 언어장벽도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도 물론이다.
민간 기업과 달리 연방 정부는 미지급 부채 추심을 시작하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 추심 과정에서 정부 혜택이나 세금 환급이 압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 EIDL 대출에는 개인보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용인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EIDL 대출을 받은 한인상공인들의 고충도 예외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한인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도 여전히 비즈니스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EIDL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SBA 는 자격을 갖춘 차용자는 여전히 ‘Hardship accommodations’을 신청하라고 권고한다. 6개월 동안 월 상환금액의 10% 또는 최소 25불만 지불할 수 있다. 혹은 추가 구제를 원하면 일시적으로 지불 금액의 50%나 75%를 지불한 후 1년 후 정상적인 지불을 재개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 EIDL 대출은 PPP와 같은 탕감 대출이 아닌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완화책이나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상환 노력은 강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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