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주지사 1억 1천만 달러 기금 환수 위협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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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의 이민자 보호와 헌법적 권리를 둘러싸고 텍사스 주 정부와 시 당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휴스턴 시의회를 통과한 ‘이민 절차 조례(Prop A)’에 대해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애보트 주지사는 13일 시장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해당 조례가 주지사 산하 공공안전국과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휴스턴시에 배정된 약 1억 1천만 달러의 기금을 전면 철회하고 기지급된 지원금까지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휴스턴 한인 커뮤니티 권익 단체인 우리훈또스는 이번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주 정부의 부당한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훈또스, 수정헌법 제4조 권리 수호
우리훈또스는 이번 사태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강력한 대응을 독려하고 있다. 단체 측은 조례 수호를 위해 화이트마이어 시장과 시의회가 주 정부 및 켄 팩스턴 검찰총장의 불법적인 위협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된 조례인 만큼, 시 당국이 임시 금지 명령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필수 기금을 지켜내고 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훈또스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휴스턴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일임을 알리며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시의회 발언 참여 및 강력한 대응 촉구
우리훈또스는 이번 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오는 4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휴스턴 시의회 공개 세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단체는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시청을 방문해 이민자 보호의 필요성을 직접 목소리 높여 증언함으로써 시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툴킷을 통해 준비된 템플릿으로 시장과 의원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번 금요일 시의회 세션에서 모일 동포들의 목소리가 휴스턴의 자치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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