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최종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원주민 아동복지법을 계속 보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주민아동복지법(ICWA)의 적법성에 대해 “아메리칸 원주민 입양인이 부족과 전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978년 법률을 지지”한 것이다.
나카섹(미교협) 산하 입양인 정의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수세기 동안 원주민 국가들과 국민들은 대량학살과 체계적인 억압을 견뎌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 의도적으로 원주민 아이들을 그들의 집과 공동체에서 분리하여 비원주민 가정에 입양돼왔다”며, 아이들은 공동체와 문화적 지식으로부터 단절되고 원주민 공동체는 젊은 세대의 상실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그런 배경 속에서 1978년에 통과된 ICWA는 이런 관행의 지속적인 해악을 인식하고 원주민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원주민아동복지법의 보호 결정에 크게 안도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소아과학회를 포함한 의학단체들도 ICWA가 “연결이 끊긴 세대 간의 고통과 역사적 손실의 트라우마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라며 ICWA를 지지하고 있다.
원주민 입양인 보호문제는 한인사회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역시 입양인단체의 공통의 문제로 여기면서 함께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입양인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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