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12일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H-2(방문취업) 비자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모든 재외동포는 F-4(재외동포) 자격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H-2 비자는 주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받아왔으며, 단순 노무직 종사를 목적으로 최대 3년(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반면 F-4 비자는 주로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발급되어 전문직 종사가 가능하고 사실상 장기 거주가 허용됐다. 이러한 이중 체계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체류자격 통합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F-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또한 F-4 자격자에게 제한됐던 47개 단순노무·서비스 직종 중 건설 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등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직종의 취업이 새롭게 허용된다.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차등 부여되며,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같은 날 동포 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본보 편집국
[자료:대한민국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