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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지금은 시민권 취득 적극 고려할 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13,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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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에 시민권 신청자격 있는 영주권자 30만 명 넘어

6 1. 시민권 취득 적극 고려할 때 1

▲ 다카 갱신에 대해 강조하는 United We Dream 캐서린 리 대변인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텍사스는 강력한 이민 단속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휴스턴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이 목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사회에서 시민권 취득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휴스턴에서 열린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가 주최한 기자회견 브리핑의 가장 주된 주제는 이민법 단속에 대한 주제였지만, 다카 수혜자들과 시민권 취득의 긴급성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불안한 DACA 수혜자들 “갱신 아직 유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약 60만 명의 다카 수혜자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이 다카가 텍사스와 다른 몇몇 주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여전히 갱신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동결돼있다.
다카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기반을 둔 것이라,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해왔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를 완전히 종료하려고 했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의 캐서린 리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다카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신청서를 갱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카 프로그램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지만, 주변의 다카 수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갱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캐서린 리 대변인은 다카가 영구적인 법적 지원이나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2년 마다 해야하는 갱신 절차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의 대응과 시민권 취득 움직임
한편, 시민권 취득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추방을 두려워하지만, 귀화가 장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내셔널 파트너십 포 뉴 아메리칸스(NPNA)의 Angie Dupree 시민권 코디네이터는 “휴스턴에는 약 30만 명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가 있다”며, 휴스턴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영주권자가 많은 곳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신청 수수료와 법률 지원 부족과 같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비용은 710달러로,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시민권 취득이 안정과 기회를 의미하는 만큼 커뮤니티 차원에서 저소득가정의 시민권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과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Naturalize Now Houston 과 같은 단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무료 시민권 수업과 법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우리훈또스가 시민권 신청 지원부터 시민권 시험공부 지원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언어장벽이 있는 적격 한인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이민자들을 위한 주요 지원 단체로는 ‘유나이티드 위 드림’, ‘텍사스 이민법률위원회’, ‘휴스턴 이민법률서비스협의회’ 등이 있으며, 시민권 취득을 돕는 ‘내추럴라이즈 나우 휴스턴’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역 사회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단속에 대비하고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1. 시민권 취득 적극 고려할 때 2

▲ 2024년 4월 24일 우리훈또스와 NPNA가 진행한 ‘미국 시민권 취득 축하의 날’ 행사

Tags: DACAICENPNA다카이민자 권익 보호추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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