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완전한 코로나 징수법’ 발의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을 살린 생명줄 같았던 EIDL 대출이 지금 와서는 상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대출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현재 많은 중소사업체는 부채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정부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강경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원 중소기업위원회는 올해 1월 9일 SBA가 EIDL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을 재무부로 회부하도록 하는 ‘완전한 코로나 징수법(Complete COVID Collections Act)’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BA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재량권을 상실하고, 재무부가 징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채무 추심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Joni Ernst 상원의원(R-IA)은 “팬데믹 지원금이 사기범들에게 흘러간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성실하게 대출을 갚으려는 중소기업까지 채무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복구 특별조사관 사무실의 수명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법무부가 매월 징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탕감책은 아직 요원
실제 사업 현장에서 부채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기업이 대출 덕분에 팬데믹을 견뎌냈지만, 이제는 상환 압박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SBA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0월 현재 약 360억 달러의 EIDL 관련 대출이 ‘Hardship Accommodation Program’에 등록돼있다. 이들은 대출 상환이 어려워 일정기간 동안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다.
SBA는 COVID-19 EIDL 프로그램을 통해 3천800억 달러 상당의 약 400만 건의 대출을 제공했다. PPP 같은 다른 팬데믹 지원과 달리 COVID-19 EIDL 대출은 면제되지 않으며 상환해야 한다. SBA는 최근 몇 년간 대출 회수 정책을 조정하며 일부 기업에 대한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3천억 달러 이상의 대출이 미지급 상태이며, 상환이 지연될 경우 정부가 강제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는 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제 회수 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COVID-19 EIDL 대출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업의 생명줄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채는 또 다른 위기로 압박하고 있다.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11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120x86.jpg)

